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7일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9.11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노동부 노사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입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노동관계법(노조법, 근참법, 근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와 급여지급 제한 3년 유예에 대해서도 “노동3권의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복수노조설립은 다른 조건에 의한 제한 없이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해결되지 않아 위헌적인 복수노조 금지를 존치한다는 노동부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김태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우원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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