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16.7% 전년比 감소…과징금은 ‘증가’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16.7% 전년比 감소…과징금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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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7.8%, 2016년 20%…과징금은 8월까지 1조2200억
▲ ⓒ 유의동 의원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처분에 피사업자들이 16.7%가 불복소송을 했고, 지난해 20%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 등 고용문제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면서 부과하는 과징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조치에 대해 피사업자들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 비율은 20%였고, 올해 8월까지 소송비율은 이보다 감소한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기업들의 불복 소송 건수도 지난 2015년 511건이었다가 지난해 325건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8월까지 240건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기업들이 불복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담스러운 ‘과징금’ 때문이다. 2015년 5800억원 수준이었던 부과 과징금액이 작년 8000억원까지 올라섰고, 올해엔 8월까지 1조22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속칭 ‘경제검찰’이 될만큼 위상이 높아져 비정규직 고용문제 등 유통대기업과 금융사 등에 조사가 잦아지면서 과징금 단위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 의원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공정위도 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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