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7.8%, 2016년 20%…과징금은 8월까지 1조2200억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조치에 대해 피사업자들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 비율은 20%였고, 올해 8월까지 소송비율은 이보다 감소한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기업들의 불복 소송 건수도 지난 2015년 511건이었다가 지난해 325건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8월까지 240건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기업들이 불복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담스러운 ‘과징금’ 때문이다. 2015년 5800억원 수준이었던 부과 과징금액이 작년 8000억원까지 올라섰고, 올해엔 8월까지 1조22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속칭 ‘경제검찰’이 될만큼 위상이 높아져 비정규직 고용문제 등 유통대기업과 금융사 등에 조사가 잦아지면서 과징금 단위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유 의원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공정위도 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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