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도외시한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합의 있었나
현실 도외시한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합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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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회장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결된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무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란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은 벌써부터 그 여파로 사업 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할 만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해 인상폭을 높일 수 밖에 없었다고 여전히 강변하고 있지만 곧바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의 의사는 당시 거의 반영하지도 않은 채 사실상 노동자 측 의견만 대폭 수용해 일방적으로 매듭지어 버렸다.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인상폭을 급격히 높여버리면서 골목상권은 이미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간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아온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당장 임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장에선 정식 직원 채용은 차치하고 일시적인 알바조차 쓰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도리어 일자리만 줄게 생긴 풍선효과가 일어난 셈인데, 현실과 유리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결정 사례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집권 초기, 별 다른 합의 없이 졸속 발표한 탈원전 선언은 물론 얼마 전 추석을 낀 황금연휴에는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며 내수소비 독려에 나섰으나 정작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수 해외여행을 떠나 외화만 써버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맹점을 노출시켜 한치 앞조차 예측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그대로 보여줬다.
 
거듭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 현재 일선에선 노동자 뿐 아니라 단기 알바에 이르기까지 벌써 내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어 안 그래도 근근이 이어오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목줄을 더욱 옥죄고 있다.
 
내년 시급 7530원 기준으로 주5일 근무에 40시간(월 209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한 달 급여는 1,574,770원인데 올해(시급 6470원)와 비교하면 월 급여는 221,540원 인상된 셈으로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 중소기업 입장에선 감내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영세업체에선 결국 매출 신장은커녕 당장 인건비 절감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이런 기류 속에 청년 체감 실업률 역시 21.5%로 오르는 등 윈-윈이 아닌 모두가 손해 보는 결과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기 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종사자 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하석상대식 대책으로 당장의 반발만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영세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일까봐 당장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막아보겠다는 ‘조삼모사식 전시행정’인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거 향후 3년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선 모두 7조3천억여원의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추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장기적 안목에서 진정 국가를 생각한다면 노동자 계층을 비롯한 특정 진영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당장 자신의 임기동안만 국비로 틀어막는 식으로 현실과 괴리된 공약을 강행하려고 할 게 아니라 설령 입장을 번복할지언정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지금이라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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