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정거래법 위반 ‘최다’…과징금 최고는?
롯데, 공정거래법 위반 ‘최다’…과징금 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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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33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계열사론 롯데건설 5건
10대그룹 하도급법 위반 2번째로 높아 ‘갑질’ 만연
현대차그룹, 현대건설 LNG저장탱크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최고
▲ 0대 대기업집단 중 롯데그룹은 총 33건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해 최다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위반 건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23건, 표시광고법 2건, 하도급법 4건, 대규모유통법 4건 등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 기준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롯데그룹,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6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하도급법 순으로 법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집단 중 롯데그룹은 총 33건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해 최다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위반 건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23건, 표시광고법 2건, 하도급법 4건, 대규모유통법 4건 등이다. 롯데 계열사 가운데는 법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계열사는 ‘롯데건설’로 총 5번이나 법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건은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건, 공시의무위반 2건 등이다. 롯데그룹에 이어 SK, LG 순으로 법위반 건수가 많았다.
▲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6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하도급법 순으로 법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실

특히 10대그룹은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27건에 달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롯데, SK, LG는 총 1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가후려치기, 발주 취소, 부당 반품행위,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지연 등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다.

처분결과별로 보면 10대 대기업집단에 총 71건의 경고, 15건의 고발, 58건의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졌고, 55차례에 걸쳐 3,01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차그룹으로 액수만 851억원에 달했다. 고발 건수도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6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컸다. 삼성은 가장 많은 9회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금액은 82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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