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 소설의 선정성을 이유로 신문구독을 중단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신문 연재소설 하나에 대한 선정성 규탄이 국가통치행위가 돼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들어 구독신문 91부(지난 7일 추가절독한 34부 포함)를 절독하기로 했다. ‘문화일보’ 절독 조치는 국정홍보처 등 다른 부처에도 번질 조짐인 가운데, ‘문화일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그간 反정부 논조를 펼친 언론에 대해 보복하려는 것이 본심이 아니냐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 비판하는 상태다.
노 의원은 “문학작품이라 하기엔 예술성이 너무 없어 보이고 단지 성적 관심사를 집중시키기 위해 소설의 형식을 빈 글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전국적 중요 일간지 지면에 이런 글이 연재되는 것은 신문의 위상에 맞지 않”다며 소설의 선정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의 공식적인 말과 행위는 국가통치의 일부를 이룬다”며 청와대가 “구독중단을 통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의도는 금도를 한참 넘어선 것”이라 꼬집었다.
노 의원은 그간 청와대의 일부 언론에 대한 태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통치권력이 언론을 맞상대로 한 잦은 제소와 고발행위는 적절치도 않을뿐더러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응방식”이라며 “‘통치’는 잘했는데 ‘홍보’가 잘못돼 문제라는 인식 역시 잘못된 ‘언론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구독중단·제소로 언론 견제는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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