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훈련소서 “IBK기업‧KB국민은행, 청약상품 불법권유”
軍 훈련소서 “IBK기업‧KB국민은행, 청약상품 불법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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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은행, 부대안 불법 영리행위…1만5000건, 불완전판매 초래 우려도
▲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경제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금융상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상품 판매는 불법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 군 훈련소에서 경제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금융상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서 협의되지 않은 상품 판매는 불법이다.
 
23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이 미명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불법으로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이 군 훈련소에 금융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은행의 기록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군에 청약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은행은 나라사랑카드(체크카드)와 국군희망준비적금(월급 적립 전역시 지급)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 상품을 판매했지만, 경제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약상품을 불법으로 끼워(?) 판매했다. 육군규정에는 ‘부대 안에서 영리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의되지 않은 상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총 1만 2392명, 국민은행은 2894명에게 청약상품을 판매했는데 제보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2~3주차 지휘관시간에 경제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뤄졌다. 심지어 명령 체계가 확실한 군에서 지휘관이 곁에서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인의 의사를 일정 부분 제한 받았다는 주장이다.
 
은행 담당자의 경제교육에서는 직접적으로 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포함해 군 교육자리를 민간회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시중은행이 훈련병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해 온 것은 육군규정을 위반한 적절치 못한 행위”라면서 “위계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 판매나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수 있으니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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