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존엄사 가능해진다...연명의료 중단 허용
국내에서도 존엄사 가능해진다...연명의료 중단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세부터 사전의향서 작성 가능...내년 2월 본격 시행
▲ 23일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내에서도 존엄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