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보급하면서 민원인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의 앞에는 새 번호판을 달게 하면서 뒤에는 10월 이전에 출고된 기존 번호판을 달도록 하기 때문. 이에 후면에도 새 번호판을 달게 해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는 민원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가로가 긴 유럽형의 새 번호판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차의 앞과 뒤의 번호판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
건교부는 반발에도 봉인제도 등 현행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자동차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차체 뒷부분에 봉인장치를 부착하는데, 새 번호판을 달려면 봉인장치까지 통째로 손을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조명장치도 다시 달아야 하는데, 법적 기준에 맞게 조명장치를 달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번호판 제도는 변경하면서 관련 규정의 변경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얘기다. 건교부는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은 긴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입장인 셈.
그밖에 지역마다 다른 번호판 설치비용도 민원 사유가 됐다. 서울에서는 6천~7천 원이지만, 강원에서는 2만~3만원이 되는 등 천차만별인 것. 심지어 화천군은 5만8천 원으로 서울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차이가 난다. 이는 번호판의 제작·판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나치게 높은 번호판 가격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앞뒤 번호판 다르고, 지역마다 설치비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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