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부분에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타 정당 지지당원의 역투표를 방지키 위해 ‘당원인 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당내 경선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한 유권자의 이중투표를 막기 위해 ‘특정정당의 경선 선거인단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개정과는 별도로 오픈 프라이머리 시행에 필요한 당헌·규 개정 작업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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