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단돈 200만 원에 언론인의 양심과 공영방송의 본령을 팔아먹은 것”

최석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 공영방송의 언론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부당하게 보도에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단돈 200만 원에 언론인의 양심과 공영방송의 본령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더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명박 정권의 공작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었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고대영 사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정치적 만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역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더 이상 고대영 사장이 자리를 지켜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고대영 사장이 재직하면서 망가뜨린 공영방송의 처참한 모습에 국민들은 개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는 언론인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금도조차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이제는 적폐의 일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의 한국방송 담당 정보관(IO)이 2009년 5월7일치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한국방송에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 국정원 담당 정보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보도국장이 현금을 수수하고 불보도 행위를 한 것은 뇌물죄 해당 여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보도 불가를 요청한 ‘조선일보’ 기사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을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보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고 당시 보도국장은 고대영 현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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