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4가지로 나뉘어

이에 경찰청과 aT는 학교급식 입찰비리를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부정입찰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경찰청‧aT간 학교급식 부정입찰 업체 수사의뢰 체제 구축 ▲부정입찰 정보분석 지원, 합동 현장점검, 수사결과 공유 등 협업 ▲원활한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타 학교 급식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이 담겨있다.
더욱 상세하게 aT가 운영하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입찰 정보 분석과 현장점검 등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aT에서 의뢰받은 부정입찰정보를 토대로 엄정 수사해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를 근절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경찰청 수사과와 aT 사이버거래소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주)대상은 지난 2월 학교 급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실적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업체들의 급식 입찰비리를 통해 질이 나빠지면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학교급식 입찰비리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입찰 과정 공정성과 학교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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