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93개 상표브로커에 의해 1639건의 상표가 무단선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사드보복으로 중국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수입금지 등 무차별 보복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한쪽으론 여전히 한국 기업 브랜드 베끼기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 드라마 등 문화컨텐츠의 확산과 더불어 우리 기업 상품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상표브로커에 의해 일부 상품에 대한 무단 선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93개 상표브로커에 의해 1639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143건), 2015년(683건), 2016년(406건), 2017년 8월 말(406건)으로 나타났고, 올해의 경우 이미 지난해 실적을 뛰어 넘은 수치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 실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콘텐츠 수입이 어려워진 중국 업체와 방송사들이 한한령(중국 내 한류금지령)을 빌미로 29개의 프로그램이 중국 방송사에 의해 표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위성방송국의 방송 포맷 수입을 제한하며, 가속화된 것으로 중국 내 한국 방송 프로그램 인기가 치솟는 상황에서 포맷 수입 제한조치가 내려져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을 표절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조기 모니터링’하고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기업에게 대응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분별한 표절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중국의 표절과 관련해 주중대사관은 최전방에 있는 만큼, 한국 업체들과 관련된 지재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의 사례에 대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보호를 위해 주중 대사관은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동시에 사후적 조치가 아닌 예방적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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