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태광식품 제품서 식중독균 초과 검출…회수‧조치”
식약처, “태광식품 제품서 식중독균 초과 검출…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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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5배 이상 초과 검출
▲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광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이하)을 초과 검출(5,1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으로 870개 생산됐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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