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 중핵기업 29개
출총제 적용 중핵기업 29개
  • 이훈
  • 승인 2006.11.08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기준으로는 7개 그룹 24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밝힌대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계열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면 해당 업체는 삼성, 현대차, SK 등 7개 그룹 29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롯데, 한화, 두산, 금호 등 7개 그룹이다.

LG와 GS도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지만 두 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아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7개 그룹 가운데 새로운 출총제가 적용되는 중핵기업은 ▲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중공업.삼성SDI.삼성에버랜드.삼성전기.삼성토탈.SLCD 등 삼성그룹 계열사 8개 ▲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차 계열사 5개 ▲ SK.SK텔레콤.SK네트웍스.SK인천정유 등 SK 계열사 4개 ▲ 롯데쇼핑.호텔롯데.호남석유화학.롯데건설 등 롯데 계열사 4개 ▲ 한화.한화석유화학 등 한화 계열 2개사 ▲ 두산중공업.두산.두산인프라코어 등 두산 계열사 3개 ▲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3개 등 모두 7개 그룹의 29개 업체가 된다.

자산 6조원 이상으로 현행 출총제 적용대상 그룹 가운데 자산총액이 10조원에 못미치는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 등 5개 그룹은 새 방침에 따를 경우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은 7개 기업에 달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러나 "새로운 출총제 적용을 받는 7개 그룹에서 이들 29개 중핵기업이 차지하는 출자비율은 80.0%에 달한다"면서 "공정위 방침이 현실화하더라도 투자를 제약하는 효과는 종전 제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토탈, SK네트웍스, 두산중공업,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등은 지주회사 등의 규정과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의 규정에 따라 현재 출총제 적용이 면제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은 새로운 출총제 아래서도 면제회사 지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GS그룹의 GS건설이 새로운 출총제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의 설명대로라면 ▲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삼성SDI.삼성전기.삼성전자.삼성중공업.SLCD 등 삼성 7개사 ▲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차 5개사 ▲ SK.SK인천정유.SK텔레콤 등 SK 3개사 ▲ 롯데쇼핑.롯데건설.호텔롯데 등 롯데 3개사 ▲ GS건설 1개사 ▲ 한화.한화석유화학 등한화 2개사 ▲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등 금호아시아나 3개사 등 모두 7개 그룹 24개사에 현행 출총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두산.금호아시아나.동부.현대.CJ.대림.하이트맥주 등 14개 그룹 소속 343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총제에서 졸업하거나 면제받은 틀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현재 출총제 적용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이 기준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그룹이면서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기업' 등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