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후, 2년간 '죄악세' 두배 증가
담뱃값 인상 후, 2년간 '죄악세' 두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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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시점…정부 조정필요
▲ 최근 5년간 담배, 주류, 사행성산업에 부과된 세금내역 (단위: 억원) ⓒ 심재철 의원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술‧담배‧도박 등에 걷는 간접세인 ‘죄악세’가 최근 5년간 곱절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66%비중을 차지하는 담뱃값이 증가치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술‧담배‧카지노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11조2805억원에서 18조5803억원으로 7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담뱃세가 전체 죄악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5%였다.
 
증가치는 다르다. 담뱃세는 5년 동안인 2012년 5조9445억원에서 2016년 12조3604억원으로 6조4159억원 증가했고, 108%의 상승율을 보여, 두배 가량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담뱃세 인상 이후 시점인 2년(2015~2016년)동안에 103%(2조4031억원)의 상승률을 보여 5년 증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2012년~2014년 사이에는 담뱃세는 1976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술‧복권‧주류와 사행성 산업에서는 특이할 만한 변화가 없지만, 담뱃세는 2014년 9월 인상이후 서민의 부담이 급격히 커져 담배에 치중된 간접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무엇보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가 출시되면서 국회에서 개소세가 잠정 일반담배의 90%로 협의된 가운데, 정부가 담뱃세에 대해 세율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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