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량서장부터 지구대 팀원까지, 9명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

25일 서울경찰청은 감사를 통해 피해 여중생 A양이 실종 될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중량서장부터 지구대 팀원까지, 9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은 A양의 어머니의 신고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아 핵심 신고단서를 놓쳤고, 범죄 연관성이 의심됨에도 출동하지 않는 등 조치를 미흡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은 실종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신고자를 상대로 실종자 행적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최초 112신고상황실 신고 접수 당시 상황실은 곧바로 ‘코드1’의 지령을 내렸음에도 여청수사팀 소속 경위와 순경은 “출동하겠다”는 보고만 하고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은 감찰에서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랑서장은 당시 책임자로서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지침 위반과 지연보고, 112 신고처리 지침 위반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인정돼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은 중랑서장, 여청과장, 상황관리관 등 경정급 이상 3명과 여청수사팀장과 팀원 2명, 망우지구대 순찰팀장과 팀원 2명 등 경감급 이하 6명에 대해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