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불공정 입찰과정 사실로 드러나”
입찰과정에 조카 취업 청탁
해당회사 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헐값 매입후 차익 실현
입찰과정에 조카 취업 청탁
해당회사 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헐값 매입후 차익 실현

25일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전동차량을 교체하면서 입찰업체와 복마전에 휩싸인 것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조직 전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2호선 입찰과정과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된 의혹이 일었고, 경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이례적으로 완성전동차량 제작경험이 없는 업체에게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한 점, 법정관리에 있는 업체에게 전동차량 제작이 낙찰된 점, 평가항목에서 현장실사에 대한 기준을 없애버린 점, 의도적으로 입찰공고를 연기한 점, 전동차량 제작경험은 물론 부품제작 경험이 아예 없는 회사와의 컨소시엄을 허용해준 점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의 지하철2호선 전동차 교체사업과 관련해 작년 11월 서울메트로 차량처와 ㈜로윈·다원시스를 압수수색했고 올해 4월 정○○ 전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과 조○○ 전 서울메트로 차량처장, 다원시스 대표이사 및 임원진 등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공여 등에 대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구매과정에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사업을 수주하게 했고, 해당업체에 친인척 취업알선, 자회사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7월11일 조○○ 전 서울메트로 차량처장의 해임과 2명의 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요구했다.

조○○ 전 차량처장은 제작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입찰 참여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고, 조카가 취업을 한 해당업체는 지방의 중소기업이어서 청탁을 할 만한 회사가 아니었고 처남 본인 판단하에 이뤄진 비상장 주식 취득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결과 조○○ 전 차량처장의 직위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조카가 입사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었고, 실질적 직무 관련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취업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 취득 역시 차량처장의 직위에서 일반인이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직무관련 업체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의 처남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처남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주식 취득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찬우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입찰기준을 변경하여 자격도 안 되는 회사를 입찰에 참가시켜 낙찰에까지 이르도록 한 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조직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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