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물품의 선별검사제도를 악용하여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오인표시·부적정표시 물품이 통관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11.1부터 수출입통관 및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나 정보가 입수된 업체에 대해 수출입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11월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를 촬영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매분기 우범업체를 선별하여 검사율을 5%에서 최고 100%까지 높여 적용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실적이 5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또한,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물품이 통관후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금년말부터 통관된 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관세청은 2006.9.29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업체를 조사하거나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체를 기획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원산지표시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외에도 시중유통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1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07년초 세관장에게 시중유통검사권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어, 각 본부세관에 원산지담당 전담부서를 선정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도매업자가 원산지표시를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시도(시군)과 협조하여 시중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세구역반입명령 기한이 짧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반입명령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내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를 통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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