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혐의
전주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혐의
  • 문충용
  • 승인 2006.11.0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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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앞두고 3백만 원 건네

전주시장 부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9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모임의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현직시장의 부인 남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씨는 지난 3월 특정 정치모임의 관계자에게 사무실 임대료로 쓰라며 3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남 씨는 해당 단체에는 남편이 고문으로 있으며, 단체 관계자가 임대료가 밀려 어렵다고 말해 도와준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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