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금태섭 의원이 26일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24건을 삭제했고, 작성자 자진 삭제는 7건, 자진 수정하거나 일부 수정한 경우는 2건으로 모두 33건의 게시글이 삭제·수정됐다. 이중 3명의 게시글 작성자에게는 징계를 받았다.
삭제된 글 중에는 “대법원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은 박근혜는 복 받은 대통령입니다” “대법원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시물을 당장 지우고, 악플러를 출동시키세요” 등의 내용이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부장판사 2명은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 법원공무원 1명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법원공무원 2명에게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4년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조차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내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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