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법원, 박근혜·양승태 비판 게시글 삭제·징계”
금태섭 “법원, 박근혜·양승태 비판 게시글 삭제·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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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 금태섭 의원이 26일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24건을 삭제했고, 작성자 자진 삭제는 7건, 자진 수정하거나 일부 수정한 경우는 2건으로 모두 33건의 게시글이 삭제·수정됐다. 이중 3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징계를 받았다. ⓒ금태섭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게시글 삭제나 징계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26일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글 중 24건을 삭제했고, 작성자 자진 삭제는 7건, 자진 수정하거나 일부 수정한 경우는 2건으로 모두 33건의 게시글이 삭제·수정됐다. 이중 3명의 게시글 작성자에게는 징계를 받았다.
 
삭제된 글 중에는 “대법원을 통째로 손아귀에 넣은 박근혜는 복 받은 대통령입니다” “대법원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시물을 당장 지우고, 악플러를 출동시키세요” 등의 내용이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코트넷 게시글과 관련해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상의무위반’을 이유로 부장판사 2명은 각각 정직 6개월과 2개월, 법원공무원 1명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법원공무원 2명에게는 4개월간 코트넷 일부 권한을 제한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4년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조차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내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과 건전한 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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