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대대장 비위 폭로한 부사관을 중징계”
이철희 “대대장 비위 폭로한 부사관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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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에 문제의식을 상관음해라고 본다면 자정작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7일 “작년 10월, 국민신문고에 수도방위사령부 제22화생방대대에 새로 부임한 대대장 우모중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며 “우 모 중령은 평소 부하간부에 대한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비하, 포상·징계 심의 간섭,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갑질, 부대장비 개인용도 사용 등 여러 부조리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대장의 각종 비위를 폭로한 부사관이 오히려 폭력적인 조사 끝에 중징계에 처해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7일 “작년 10월, 국민신문고에 수도방위사령부 제22화생방대대에 새로 부임한 대대장 우모중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며 “우 모 중령은 평소 부하간부에 대한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비하, 포상·징계 심의 간섭,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갑질, 부대장비 개인용도 사용 등 여러 부조리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부실조사 끝에 제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우 모 중령에 대한 감찰결과는 구두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그런데 작년 12월 우 모 중령은 같은 부대의 김 모 상사, 이 모 상사, 김 모 중사 등 부사관 세 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감찰조사 의뢰 이유에 대해 “이들이 파벌을 형성해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대단결력을 저해했다는 것”이라며 “김 모 상사와 이 모 상사는 결국 징계심의를 거쳐 올해 1월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에 처해졌다. 조사 중 우 모 중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김 모 중사는 징계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징계처분서에 적힌 주요 징계사유는 ‘상관음해’와 ‘집단행동금지의무 위반’이었다.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는 것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조사도 강압적으로 이뤄졌다. 징계심의에 참석한 참모장은 김 모 상사에게 “네가 그 유명한 김OO 상사냐?” “널 보면 최순실이 생각나” “최순실 처럼 그렇게 행동했냐?” “꾸라지야, 꾸라지. 꾸라지 한 마리가 원래 다 물을 흐리지” 등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김 모 상사·이 모 상사 측 변호사에게도 “변론에 20초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심의 또한 편파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올해 6월 항고를 통해 김 모 상사와 이 모 상사에 대한 징계는 각각 강등, 정직 3개월로 감경됐으나 징계를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두 명 모두 당시의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김 모 상사는 15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지휘관의 비위사실을 밝혔는데 오히려 ‘비선실세’로 몰아 중징계를 내린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에 대한 군의 태도를 보여 준다”며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상관음해라고 본다면 자정작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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