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공공임대주택의 부도에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 국민은행 지방자치단체 부도건설업체로 인해 서민의 주거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1990년대 초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지난 15년간 공공임대 미상환 대출자금이 14조, 부도사업장의 미상환 액수가 1조1천억 원이다. 건교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지난 2005년 6·7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보호 ▲해당 임차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가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부도공공임대주택의 경매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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