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 발의
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 발의
  • 이준기
  • 승인 2006.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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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의원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

▲ 공공임대아파트 전경
공공임대주택의 부도에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 국민은행 지방자치단체 부도건설업체로 인해 서민의 주거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1990년대 초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지난 15년간 공공임대 미상환 대출자금이 14조, 부도사업장의 미상환 액수가 1조1천억 원이다. 건교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지난 2005년 6·7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보호 ▲해당 임차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가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부도공공임대주택의 경매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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