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치조례도 위협
한미FTA, 자치조례도 위협
  • 배재우
  • 승인 2006.1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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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한미FTA 체결로 조례 폐기, 용납 않을 것”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한미FTA에 저촉되는 국내 자치조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심재옥 민노당 최고위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유보안에 적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국내 자치조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정부 길들이기를 그만두고 불합치 조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미FTA 협상 기본원칙 비합치 자치법규 조사 지침’을 발송했다. 민노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지침에 따른 지자체별 정부 보고사항을 자체조사한 결과, 보고된 불합치 자치법규가 모두 86개로 나타난 것.

게다가 이번 조사에 대한 지자체별 이해수준과 해석이 달라 같은 사례를 지자체에 따라 불합치 여부를 서로 다르게 보고한 경우도 있으며,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까지 더하면 수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보고된 불합치 자치법규의 내용이 지역환경 보전, 재래시장 지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 농수산물 수급안정,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등으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것들이라는 점.

따라서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자치법규로 보장된 서민 경제의 안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심 의원 등은 “정부의 한미FTA 협상 체결로 지방정부에서 체결한 단 하나의 조례라로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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