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을 얻는 동안 민관기관은 14억8200만원의 손실

29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6년 선행기술조사용역 배분'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조사인력으로 산정하면 안되는 비전담 직원, 조사 평정이 미흡한 부실 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무자격 조사원, 육아 휴직자 등을 조사인력에 넣어 특허정보진흥센터가 4473건의 물량을 추가로 배분받아 15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했다.
또한 2015년에는 민간 선행조사기관인 케이티지의 조사원 숫자 10명을 과다산정해서 5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
특허청은 특허 등을 심사할 때 그 중복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선행 기술조사를 의뢰(특허법 제58조)하는데, 품질평가 등 주관적 지표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기관의 조사원 숫자에 따라 물량이 배분되는 구조다.
특허청이 선행조사 전문기관에 대해 인력을 과다 산정한 내역을 보면 2015년~2016년까지 비전담 조사원 82명, 부실조사원 2명, 육아휴직자 18명 등 총 102명을 산하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조사인력에 부당 산입해 센터측이 4473건의 조사물량을 추가 배분받아 15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했다.
또 2015년에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무자격 조사원 6명과 휴직중 조사원 4명 등 총 10명의 인원수를 부풀려 민관기관인 케이티지가 조사물량 749건을 더 배분받아 5억3000만원의 초과이득을 얻도록 했다.
이에 선행기술조사 물량이 한정되어있다보니 추가배분을 받는 기관이 있으면 다른 기관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2015년~2016년까지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부당이득을 얻는 동안 민관기관은 14억8200만원의 손실을 봤다.
한편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챙겨주기 형태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특허청은 2017년 선행기술조사 물량부터는 이미 조사우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용중이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등의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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