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이유 '불이익조치'시 최대 3배 손해액 배상
공익신고 이유 '불이익조치'시 최대 3배 손해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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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내린 자와 회사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액을 물어야 줘야 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이 추가된다.

더불어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같은 날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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