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 금품‧향응시 건설사 시공권 박탈
재건축 사업에 금품‧향응시 건설사 시공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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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기간 하루로 제한 등 정비사업 전면 손질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7천만 원의 이사비용 지원을 약속으로 재건축 과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사진은 현대건설과 GS건설 수주전 홍보물.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오는 12월부터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때 조합원에게 이사비나 이주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또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정비사업 입찰이 제한되며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하고 재건축 시장 과열 경쟁에 따른 각종 비리 행위 차단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전반에 걸쳐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을 제안 할 수 없다.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다. 이주비는 그동안 조합원이 은행에서 종전자산을 담보로 집단대출을 받아 조달했으나, 최근 일부 재건축사업장에서 시공사가 LTV를 초과하는 추가 이주비 융자를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개선방안에 따라 재건축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융자‧보증하는 것이 금지 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단,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가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처벌을 받는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홍보요원들의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 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된 부재자 투표 요건 철차 등도 대록 강화된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한다.

계약단계에서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차단에도 나섰다.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9월25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을 합동점검 하고 있다. 다음달 11월 1일부터는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내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 사항은 이르면 12월,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시 감정원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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