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4차까지의 한미FTA 협상과정을 평가하고 이후 협상에서 지킬 10대 기본원칙, 막아야 할 10대 과제, 관철해야 할 7개 과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한미FTA 협상과정에 대해 “미국이 민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협상요구안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 협상 개시선언 18시간 전에야 공청회를 개최한 데서 보이듯 민간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았다며 “협상을 해보기 전에 다 내주는 자세라면 과연 협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상 제외 ▲지자체 권한에 대한 포괄적 유보 ▲이해관계자 의견을 협상목표로 ▲분쟁대상 최소화, 분쟁절차 투명화 ▲지적재산권 등 다자간 의제의 유보 ▲불필요한 조직·절차규정 배제 ▲공공성 최우선 ▲국제법 우선 ▲미래산업에 대한 포괄적 유보 ▲세이프가드 남용 방지를 10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내법 개정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미국의회는 입법사항에 대해 행정부의 협상권한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반드시 막아야 할 10대 과제로는 ▲쌀 등 284개 민감상품 양허대상 완전제외 ▲민감 수산·공산품 양허 제외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관련 정책 약화 방지 ▲자동차세제 개편 등 협정 불가 ▲국가제소권 배제 ▲민생·사회·문화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정부권한 유보 ▲공공적 관점의 금융정책권 유지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 자율성 수용불가 ▲지적재산권 제도 변경 불가 ▲공기업의 시장원리 적용 배제를 들었다.
관철해야 할 7대 과제로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투자·서비스·정부조달 협정의 미국 모든 주 적용 ▲포괄적 인력이동에 대한 협정체결 ▲섬유분야 관세철폐와 원사원산지 원칙 적용 배제 ▲미국의 자의적 무역규제 발동의 피해 완화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미국 가입 ▲중소기업과 소수자 보호, 공공급식 예외 관철, 정부조달 하한액 저하 배제를 꼽았다.
이중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FTA를 통해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경제적 의제”라며 “이를 관철 못하는 FTA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 “민간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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