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전향적 입장 기대”
이정미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전향적 입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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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 없앨 것”
▲ 이정미 대표는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앨 것”이라며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중대한 걸음인 낙태죄 폐지에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기대하겠다”고 요청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에 국민청원 2호로 낙태죄 폐지가 접수됐다”면서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중대한 걸음인 낙태죄 폐지에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31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며,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며 “보건복지부의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봐도 조사대상 여성 중, 19.6%가 인공 임신중절을 경험한 바 있어 이미 낙태죄는 현실과 괴리된 사문화된 법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출산율은 낙태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육아를 정착시키고 의료, 보육, 교육 등 육아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낙태 처벌은 비과학적인 자가낙태를 증대시키며 이는 여성에 몸에 대한 또 다른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임신부 10만여 명이 자가 낙태를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는 그 생생한 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결국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할 일은 어느 특정 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없다”며 “학생시절부터 피임 교육을 내실화하고, 비혼모에 대한 낙인 대신 출산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낙태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낙태죄 폐지 논쟁이 뜨거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이러한 논쟁은 낙태죄를 폐지한 국가들이 모두 겪었던 일”이라며 “하지만 폐지가 가져올 변화는 논란의 크기를 뛰어 넘는다”고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앨 것”이라며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중대한 걸음인 낙태죄 폐지에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기대하겠다”고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에 23만 5,37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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