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사안임에도 형식적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퇴직시킨 전형적인 봐주기 행태”

국회 국방위원인 이종걸 의원은 31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조사본부에 재직하던 조 모 준위는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알려진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게 2억 4,738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조 준위는 검찰 조사 결과 김성진에게 돈을 받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2억 3백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사실로 인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조 준위가 수수한 돈의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국방부조사본부에 통보했고 국방부조사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금품수수에 대해서 확인하고도 검찰의 ‘혐의 없음’ 통보를 근거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8월말 퇴직처리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조 준위의 위반사항이 국방부 징계업무처리훈령 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면서 전역신청을 허가했으나 조 준위의 금품 수수행위는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 상의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고 2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파면이나 강등, 해임의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이종걸 의원은 “밝혀진 금품수수 사실만으로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퇴직시킨 전형적인 봐주기 행태”라면서 “금품을 제공한 김성진의 병역비리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조 준위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역할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기찬수 병무청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해 재조사와 이에따른 수사의뢰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수사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당시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금품수수 사실은 본인을 비롯해 검찰과 국방부 모두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면서 “재조사를 통해 대가성이 충분히 확인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27일 거짓 정보를 통해 240억원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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