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상납 40억, 박근혜에 전달 가능성 있다”
민주 “국정원 상납 40억, 박근혜에 전달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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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뇌물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의 중범죄”
▲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매년 10억원 씩 총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한다”면서 “상납 대상이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라는 진술과 정황이 나왔다고 하니,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사진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매년 10억원 씩 총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고 한다”면서 “상납 대상이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라는 진술과 정황이 나왔다고 하니,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상납 받은 40억 원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돈의 용처에 대해 백 대변인은 “또한, 이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이 박근혜 대선 캠프를 직접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 대변인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국정원을 이용한 범죄는 한 두 명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고도화된 지능형 범죄”라며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 역시 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만이 일단으로 드러난 의혹의 고구마 줄기를 모두 캘 수 있다”며 “국기문란 범죄에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검찰은 이 엄청난 범죄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상납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나섰고, 수사 성과 또한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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