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상식의 수준, 봉사·열정·포용력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상식의 수준, 봉사·열정·포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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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회장
사실 국회는 항상 바쁘다. 정기회의가 정해져 있지만, 임시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상임위원회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국정감사 기간이다. 많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정감사는 한번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운행된 적이 없다. 자료제출, 증인채택에서부터 여야는 샅바싸움을 벌이고 급기야 국감 현장에서는 고성과 막말로, 제대로 된 감사는커녕 상호 비방과 설전으로 소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파행적인 국정감사를 매번 지켜보면서 과연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를 원론적으로 생각해 본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헌법은 46조에 제46조에 이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두 3개 조항인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비해 국회의원의 권한은 대단히 막중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뼈대가 되는 법률의 입법권과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견인할 수 있는 중차대한 권한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정감사뿐 아니라 평소의 의정활동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은 윽박지르기와 ‘색깔론’, 우격다짐의 의사진행을 하는 의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이들의 평소 모습을 보면 성폭행, 금품수수, 취업청탁, 계파정치, 지역갈등 조장, 색깔론 등 온갖 추태가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물론 평소의 의정활동에서도 국회 회의장에는 막말과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지켜보다보면 과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감시하는 국회의원인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한다.
 
국회가 정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보면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품위와 청렴, 공정에 대한 규정은 사실 말단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웬 만한 회사의 사규에도 비슷한 내용은 있다.
 
4천5백만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중 0.000006%의 엄격한 자질과 품격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식은 있다.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은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열정, 포용력 정도는 갖추어 줬으면 한다.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개념이 없으니, 선거철에는 표달라고 읍소하면서도 당선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국민외면 정치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져야할 열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희생도 전제하는 것이다. 개인의 비리는 물론 당리당략에도 휩쓸리지 말아야할 것이며 이정도의 뚝심과 각오는 가져야할 것이다. 거기에 포용력 정도는 갖춰야 할 것 아니겠는가? 반대 의견도 경청하고 수용하는, 반대 계파나 정당이라고 해도 일단은 국회운영을 위해 함께할 상대라는 측면에서 예의와 포용력을 갖춰야할 것이다.
 
이 정도가 국회의원에게 무리한 요구일까? 최소한 이 정도는 모든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갖추기를 바란다. 평균 15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시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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