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찰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1일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해 11월 1일~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밝힌 중점 단속대상 및 단속방향은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등 ▲기타 업무방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단속하고,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금품수수’등 인사‧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 지능수사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 등 경찰 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각 관할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는 물론, 대상 공공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등 중심으로 첩보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다만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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