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공성 강한 학교-학교법인 등도 단속병행

1일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채용, 시험 및 승진, 보직이동 등 인사 및 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어 “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행위의 특성에 따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 문서 위변조 등 기타 업무방해로 유형화 하고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 개 공공기관 중심으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더불어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공공과 민간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채용비리를 척결하겠다”면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수사하고, ‘금품수수’ 등 인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채용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사, 채용’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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