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 박근령 전 이사장 '증거부족' 무죄 선고
법원, 사기 혐의 박근령 전 이사장 '증거부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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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행사를 했다는 증거와 범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 없고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 없고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지난 2014년 4월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A회사 운영자 정 모 씨에게 공공기관 납품 등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컸는데 오해가 풀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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