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사장, ‘문서조작‧로비’…1심 집행유예
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사장, ‘문서조작‧로비’…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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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도 벌금 2천만원 선고
▲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문서조작과 로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문서조작과 로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현구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과 관련된 심사 당시 임직원들의 범죄행위를 축소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냈고, 회삿돈으로 비자금 약 6억8000만원을 조성해 방송 재승인과 관련된 로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컴퓨터 속 폴더 등 주요 문서들을 지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롯데에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불법행위자와 소속된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별규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측에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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