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원 보험금 수령…드림허브PFV,'상고하겠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코레일이 용산 국제무역지구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건설사들은 이어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3일 서울고법 민사30부는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드림허브PFV)와 이곳에 출자한 건설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코레일이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판결에 따라 사업무산의 책임이 없는 코레일은 2400억원의 보험금을 타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란 지난 2007년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51만8000㎡ 부지를 비즈니스와 핵심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 드림허브PFV에는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출자했다.
건설사들은 “청라국제업무타운 협약이행보증금소송과 관련해 최근 민간출자사들이 대법원에서 75%면책 확정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다”며 즉각 상고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2일에 법원은 금융위기에 따라 2013년 12월 무산된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과 관련해 민간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 중 75%를 감한 금액만 건설사들이 부담하도록 2심 판결을 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건설경기가 기울면서 자금부족에 따라 2013년 용산국제무역지구 개발사업은 무산됐다. 당시 코레일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돼 협약이 해지되면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담보해 둔 상태였고, 서울보증보험은 용산 사업이 무산되면서 코레일에 240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후에 사업자인 드림허브PFV에 구상금을 청구해 다시 2400억원을 받아갔다.
드림허브PFV측은 2013년 자신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했으며, 코레일이 자금조달을 막아 이유가 컸기 때문에 2400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에서 법원은 건설사들의 ‘증거부족’으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판결이 있던 이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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