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예비창업자에 과장된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징금 5억'
홈플러스, 예비창업자에 과장된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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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당 건은 매우 중대한 위법 사안, 법정 최고액 5억원 부과"
▲ 홈플러스 '365 플러스 편의점'이 예비창업자들에게 매출을 뻥튀기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 / 홈플러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플러스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4년 3월 7일~2017년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로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하며, 예상매출액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하였어야 하나,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이어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건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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