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서랍사고 급증…내년부터 가구업체 서랍, 23kg 버텨야
영유아 서랍사고 급증…내년부터 가구업체 서랍, 23kg 버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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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에넥스‧에몬스가구‧이케아‧한샘‧현대리바트 고정장치 제공행사
▲ 내년 1월부터 가구업체들의 서랍전도방지를 위해 적용기준이 강화됐다.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내년 1월부터 가구업체들의 가구전도사고 예방차원에서 시행령이 개정‧적용됨에 따라 가구업체들의 서랍 '하중'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다.
 
6일 한국소비자원 측은 “가구의 전도성 안전기준을 추가해 안전기준 개정 시행령이 실시(2018년 1월)될 예정”이라며 “가구업체들은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23kg 하중을 적용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의 경우 약 10kg의 하중에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4년 1월~2017년 6월) 가구 전도사고 사례는 총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30건(‘14)‧34건(’15)‧43건(‘16)으로 매년 늘어왔으며 올해 상반기 22건이 발생했다.
 
이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7건의 전도사고를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의 비중이 51건(43.6%)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웠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어린이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인 ‘서랍장’으로 인한 전도사고가 가장 많았다. ‘서랍장’에서 벌어진 사고는 59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책장 35건(27.1%), 옷장 14.7%(19건), 신발장 9건(7.0%) 등의 순서로 많이 발생했다.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밟고 올라가다가 발생하는 유형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 전도사고는 111건(91.0%)으로 주로 아이가 있는 주택에서 발생해 각 가정은 가구벽고정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오는 12일까지 ㈜에넥스, ㈜에몬스가구, 이케아코리아(유), ㈜한샘, ㈜현대리바트 등은 가구벽고정장치 제공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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