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권자인 부산.경남지역 농협 8개소와 지구별 수협 2개를 표본으로 선정, 점검한 뒤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가 있는 농.어민 및 주유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추적조사를 통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과 출고 지시서를 매입해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주유소사업자 등 10명을 적발해 6억3천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공급받은 면세유를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어민 14명을 적발해 3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과 부정 유통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유통과정 관리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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