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불공정거래 행위 했다”…“공정위에 신고”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불공정거래 행위 했다”…“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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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정에 따라 협상 돌파구 마련 기대
▲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과 관련해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점 관련 다툼의 판이 커지고 있다.
 
6일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일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를 주지 않음 ▲과도한 위약금 계약 해지 조건이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다투겠다는 의지가 아닌,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다”며, “향후 협상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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