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법원 “영업정지 정당”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법원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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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 사진 / 현대홈쇼핑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홈쇼핑이 백수오‧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하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지난 2014년 12월~2015년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여성호르몬 역할을 대신하는 등의 효험을 지녔다고 방송했다.
 
또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학생들의 기억력 등 학습효과에 상당한 효험이 있는 듯 광고했다. 아울러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는 특별한 운동 없이 해당 제품만 섭취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강동구청은 현대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11월~2017년 1월(2개월) 현대홈쇼핑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강동구청의 이같은 처분에 현대홈쇼핑은 반발하며, 건강기능식품법상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지 않으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전 심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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