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하라”…장하성 “검토하겠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박용진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감독규정은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함께 총수일가가 누리고 있는 삼성맞춤형 쌍끌이 황제특혜”라며 “이 규정으로 혜택으로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청와대 청책실장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하성 실장은 “배당 상품의 계약자에 대한 배당 문제도 삼성생명 상장때부터 제기됐다”며 “26조라는 차이가 있어 당장 해소하면 시장의 충격이 크니,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주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위원장의 직권이면 가능하다. 금융관료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 청산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지난 3월말 기준 32조원대를 보유하고 있다. 본래 원칙적으로는 금산분리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의 3%이내(삼성생명 199조원 중 2조9700억원)만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 원칙적이라 함은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타 업계와 달리 보험업계에서만 계열사 지분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인정해, 삼성은 사실상 취득가의 11배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방치돼 왔다.
박 의원은 “삼성 측은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장기투자를 하고 있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장기투자라면 보험사보다 더한 연기금도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자신이 해당되는 보험업만 취득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삼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 의원은 삼성그룹 총수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총수일가가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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