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위반

6일 고용노동부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A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된 임모씨는 제3자 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채무를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전혀 근무하지 않은 부동산 사무소 직원 등 10명을 근로자로 둔갑시키고선, 임금체불이 없는 근로자 4명에 대해 근무 기간을 늘리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금대장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체당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임모씨는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2016년 3월 중국으로 도주했고, 1년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2011년 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사실을 포착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의해 체포됐다.
아울러 임모씨 외에도 임모씨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관련자 15명을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이중 8명은 이미 기소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지청 강요원 지처장은 “앞으로도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하고,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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