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일반범죄 수사권 가진 '광역 자치경찰제' 권고
경찰개혁위, 일반범죄 수사권 가진 '광역 자치경찰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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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文 정부 수사구조개혁 자칠 없이 이뤄져야
▲ 7일 경찰개혁위는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개혁위가 시·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7일 경찰개혁위는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주요 내용은 전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 및 심의 및 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의 법집행력 강화 및 광역단위 행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경찰에게 보안 및 외사와 같은 국가사무 및 전국적, 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수행 곤란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 단속, 위험방지, 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안, 교통, 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부여한다.
 
또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소위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되,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하고,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한다. 

다만 경찰개혁위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은 물론 자치경찰을 관할하게 되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초래된다”고 했다.

때문에 “분권이념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에 맞춰 검찰-자치경찰의 관계도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권고안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다”며 “경찰권을 분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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