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국가인권위, 감치제도에 따른 채무자 인권보호 목소리내야..”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감치제도 합헌처리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채권자의 권리만 보호할 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인권보호가 필요한 경제 사각지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권재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인권침해가 빈번하지만 인권위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나 의견개진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감치제도는 ‘채무자는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제도로,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가 침해되는 제도로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변제하기 곤란한 상황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상황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감부터 하는 감치제도에 따른 문제와, 무엇보다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통해 채무를 갚게하겠다는 수단으로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묵살해왔다는 것이다.
감치제도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가인권위는 2001년 설립 이해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 폭력’에는 무관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실제 박근혜 정부 감치제도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시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치제의 합헌 결정을 내렸고, 국가인권위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었다.
재산명시불이행자 감치현황은 지난 5년동안 2012년 1만8916명에서 2016년 2만7261명으로 증가했다. 제 의원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라며 “채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명백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제 의원은 “극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채권 채무자의 비대칭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인권위는 민법·통합도산법·채권추심법·민사집행법 등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관련 법률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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