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2심 패소에 '당혹'…"대법원 상고"
만도, 통상임금 2심 패소에 '당혹'…"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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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인정한 원심 뒤집혀 납득하기 어려워"
부담 규모 2000억원 경영악화 우려되는 상황
▲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만도가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자 "원심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도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만도가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만큼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던 만도로선 예상밖의 결과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43명에게 회사가 16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사측의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인정해 만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도 신의칙을 인정해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만도는 1심과 다른 판결이 나면서 만도는 당혹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이날 만도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만도는 "(근로자들이) 노사 간 충분한 상호 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외 추가적 법정수당을 청구했다"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도 관계자는 "만도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에서 보쉬 등 글로벌 선두업체들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가격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투자여력 감소 등 심각한 경영 상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만도의 지난해 매출은 5조8천664억원, 영업이익은 3천50억원, 당기순이익은 2천101억원 수준으로 이번 판결에 따른 부담 규모는 약 2천억원으로 추산되면서 실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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