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은 0.02mg/kg로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의 기준(0.03~0.28mg/kg)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현재 정부는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그동안 위해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mg/kg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제 조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농가 관리를 위해서 확대된 검사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하였고,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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