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헌법 재판에 식견과 경험 갖춰” vs 부적격 “법조 관련 요직, 편향된 성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데 이어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적격 의견에서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부적격 의견에서는 우리법연구회 경력을 문제 삼아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연구실장 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음에도 또 창립 회원 출신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은 법조 관련 주요 요직이 편향된 성향을 가진 연구회 출신들로 편중되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후보자가 화가인 장인에게 그림 3점을 기증받으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유학비용에 대한 의혹 등도 부적격 이유로 제시됐는데, 적격의 입장을 보인 다른 의원들은 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없고 특별한 흠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별도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보고서 채택 후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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